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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복지부
  의사소견서 양식도 들어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인정 및 이용절차                          |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               
      급여 이용방법 및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재가급여              |                          서비스 내용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                              |              주ㆍ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2) 시설급여                         |              시설급여              |                          서비스 내용              |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3) 특별현급급여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내용              |                              |              가족요양비              |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원조달방식 및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1)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2)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자 : (장기요양보험료) - (경감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보험료율 2.025%) 부담              |               
  
                         |              구 분              |                          적용대상자 범위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인정 및 이용절차                          |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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