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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할 교육(의원급 기준)
김기범(59.1.196.61)
2019-12-18
233981
교육 내용 (교육 미실시시 처벌내용)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2) 개인정보보호교육 ( 1000~5000만원 )
3) 장애인인식 개선( 100~300만원)
4) 아동학대(150만원-300만원)
아동교육은 교육후,
꼭 보건소에 신고도 해야 함
5) 고객 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1년이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
자체교육으로 가능함
*
참고
산업안전 보건교육 ( 500만원) –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노인학대교육은 의무아님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해당)
노인학대 신고는 의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