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장외영향평가서 관련하여 자문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른 내용 정리     1. 의원급 의료기관 -> 유해물질 ‘영업허가’ 여부는 면제임.  2. 장외영향평가 작성 -> 제출의무 있음. (대부분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됨)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확인은 스스로 관련업체에 확인해야 함.
   4. 법령 근거 *화학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15. 1. 1.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의무가 생겼고,   이에 따른 유예기간(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자) 이 끝나는 날이 2019. 12.31 임. 5. 결론
 
   내시경 포르말린  , EO가스 사용 의료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수료증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12월 31일까지)
 
 
 단, 교육을 못받았을 경우에 교육신청확인서 등을 같이 내면 됨.   * 참조 >   1)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안내 >>>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2)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포르말린에 관한것은  각 의료기관이 거래하는 검체 검사 의뢰 업체에 요청해서 받으면 됨.   3) 간이 작성 양식 *예시 는 별도첨부. 
 4) 검토신청서를 맨 앞장에 붙이고, 뒤에 간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