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기 등재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 [기등재 재평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  | (주)종근당 등 128개사 | ․(효능효과1)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효능효과2)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과3) 노인성 가성우울증 |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 80%)적용 |  * 그 외 효능효과: 효능효과1 중 치매 이외의 질환 및 효능효과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