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고 의무    아직 심평원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대기중입니다. 향후 추가 안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  의료기관내 고지의무(모든 비급여대상, 아미노산수액제 , 건강검진포함)   | Q3 |       |  [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나요? | 
 |       ❍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2021년 4월 1일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Q4 |       |  고시 개정일 이전에 변경 된 항목의 최종변경일을 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고지중인 비급여 항목 전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입해야 하나요?   | 
 |       ❍ 개정서식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고지사항의 변경 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재합니다. 이후 변경시마다 ‘최종변경일’을 수정하여 기재합니다.  ❍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변경 된 경우에도 ‘최종변경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2-2. 의료기관내 고지양식(심평원에서 정한 양식대로)   | Q2 |       |  고지 양식 중 ‘최종변경일’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 
 |       ❍ 각 항목에 대하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고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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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       |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맞춰 고지해야 하나요? | 
 |    ❍ 네,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구분 |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  | 개정전 | 개정후 |  | 병원급 | 의무 | 의무 |  | 의원급 | 자율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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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급여 설명의무 (정해진 항목만 하면 됨./ 별표1. 첨부파일 확인, 단 환자가 요구할때는 전부 설명해야함, 아미노산수액제불포함, 건강검진혈액검사 불포함)         | Q3 |       |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항목을 설명해야 하나요? | 
 |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제공하는 항목을 설명합니다.  |  사례1) A 의원에서 운영하는 전체 비급여 항목 100개 항목 중 별표1에 해당하는 항목 12항목일 경우 ->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12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검색 ▸ 별표/서식 ▸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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