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다 보면 PSA, CA19-9, AFP를 포함한 종양표지자, 비타민D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를 할 때에는 본인부담 30% 또는 80 -90%로 배제 상병(대개 악성종양 의증)으로 급여 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검진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을 합니다.  단순 검진 목적으로 하는 혈액검사는 비급여가 맞는지?  또 이런 경우에 임의 비급여로 차후에 문제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실비보험회사에서도 왜 급여가 안되는지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