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 관련 변경사항안내  1. 팍스로비드 처방시 신고 의무 폐지  - 7.29.일부터 시행.  2. 재택치료 관련 - 8월 1일 부터 시행  ○ 집중관리군 제도 폐지    ○ 일반관리군 전화처방상담료 AH271, AH273 - 본인부담액이 없어짐.(공단100% 부담) - 8월 1일부터 시행.  * 이로인해 RAT,  AH240 , AH271/273  코드 3가지 모두 국비지원이 없는 건강보험공단100% 이 되었습니다.  즉,  이 코드를 청구하더라도  분리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 AH045(코로나 일괄진료 가산 12,130원 )   - 7월27일이후  부터  산정가능. 단, 청구는 8월22일이후 가능.  * 주의점  ○ AH045는 코로나검사 + 팍스로비드처방 + 전화처방 + 대면진료를 모두 한다고 신청한 후에, 심평원에서 적용까지 완료되어야 만 청구할 자격이 생김.  ○ AH045는 코로나검사 전과 후에 의사의 직접진찰이 있는 경우만 청구가능함.  ○ 코로나 확진 전후에  직접진찰이 있었다면  약처방이 없었어도 청구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