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당뇨병학회 일차진료위원회 간사 한정훈입니다.    8월1일부로  개인용 연속혈당 측정기 처방에 따른 교육수가가 적용되어 알려 드립니다.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리브레 처방시  처방수가가 새로 생겼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5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90 기초대사측정란 다음에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 나696 연속혈당 측정검사 | 나696가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검사의  급여기준 | 1. 나696가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검사는 요양기관 기반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기를 적용하여 최소 72시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측정 기록에 대한 진료의사의 판독소견을 작성·보관한 경우에 산정함. 2. 사용한 치료재료(전극)는 별도 산정 가능함. |  | 나696나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의  급여기준 | 나696나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를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나. 산정방법   1) 정밀: 연속혈당측정기를 최초 적용시, 전극 부착, 기기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시행한 경우에 1회 산정함. 단, 기기 모델 변경 시 추가 산정 가능함.    2) 일반: 연속혈당측정기를 일정기간(최소 14일 이상) 지속 적용 후 측정 기록에 대한 진료의사의 판독소견을 작성·보관하고, 검사결과 활용 교육을 시행한 경우에 연간 6회 이내로 산정함. | 
       추후 자세한 내용은 당뇨병학회에서 정리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