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개정 내용         가. 평가대상 기간 변경       2개년에 걸쳐있는 대상기간(8차 평가대상 기간은 ’21년 5월~’22년 4월)        을 1개년으로 조정(10차 평가대상 기간은 ’23년 1월~’23년 12월)   나. 평가지표 정비(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 지표 3개 유지)   다. 종합점수 산출 평가대상자수       COPD 평가대상자 수 10명이상 --> 5명이상   라. 의원 대상 가감지급 도입   2. 평가 세부 내용   가. 대상기간: 2023년 1월 ~ 12월 진료분(12개월)   나.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       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 제외기관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원, 보건진료소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폐업한 기관, 의약분업예외기관   다.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1)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2)전신스테로이드(경구 또는 주사)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        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라. 대상약제: 스테로이드(CS), PDE4 억제제, 메틸잔틴 유도체, 전신베타-2        작용제, 흡입속효성베타-2작용제(SABA), 흡입속효성항콜린제(SAMA),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LABA), 흡입지속성항콜린제(LAMA) 등 8개 성        분         마. 평가 기준  
 
 바. 종합점수 산출기준 및 방법    1)COPD 평가대상자수 5명 이상 의원 중(and) 평가지표 3개의 결과가       모두 산출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2)평가지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3)등급제외: 평가대상자 5명 미만 의원 또는 평가지표 3개가 모두 산출되       지 않는 기관은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사.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화  
 아. 평가등급 구분기준  
  자. 평가결과 공개     1)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2)기관별 평가등급(등급제외 포함), 평가 지표의 전체 평균 및 기관별           결과       3.가감지급 사업계획   가. 가산 기준 및 가산율     1)가산적용기준: 기관별 평가등급        가)우수기관: 1등급 기관       나)질향상기관: 전 차수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종합점수 50점미만 기           관은 제외)     2)가산율: 5% 나. 가산대상수가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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