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의원급 코로나 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AH240 )는 12월 31일 까지만 유지되고,
내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는
대면진료관리료 I ( AH410 )
대면진료관리료 II ( AH420 만 6세 미만, 임산부) 로 분리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AH045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 271, AH273 ) 는
내년 1월 31일까지 현재와 같이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