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실손청구전산화 관련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최대한(61.74.23.81) 2025-10-1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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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1025일 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됩니다.

 

현재 본 제도에 해당되는 서류는

 

1.영수증

2.세부내역서

3.처방전입니다.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류들이 전자적인 형태로 전송될 수 있게 협조해 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없지만, 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전자차트 업체에 문의하셔서 본 제도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전자문서 전송을 원하시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환자들과의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에서 양식을 준비하였으니,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서류 발급 비용에 준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025-10-11 08:14:39
정창화 서류 발급 비용에 준한 비용을 청구 가능한지 ? 그래야 최소한으로 발급 신청 할것 같은데 ...... 2025-10-11 08:15:53
최대한 안녕하세요 보험이사 최대한입니다. 행정비용에 대해서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의원급 서류 발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EMR 업체의 자체 연동 실손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비용이 따로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10-11 12:57:56
최대한 안녕하세요 보험이사 최대한입니다. 행정비용에 대해서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서류 발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EMR 업체의 자체 연동 실손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비용이 따로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10-11 1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