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0월 25일 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됩니다.       현재 본 제도에 해당되는 서류는        1.영수증  2.세부내역서  3.처방전입니다.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류들이 전자적인 형태로 전송될 수 있게 협조해 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없지만, 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전자차트 업체에 문의하셔서 본 제도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전자문서 전송을 원하시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환자들과의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에서 양식을 준비하였으니,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