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액IV 잡는것이 불법인가요?
선휘경(58.120.10.116) 2025-10-31 4
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받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검진내과인데, 메인업장과 같은층에 분리된 수액실을 갖고있습니다. 
메인업장입구와 수액실 입구는 3m복도길이정도로 보입니다.
수액실을 비추는 CCTV 갖추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호실이고 보건소에서도 와서 보고 인정한 공간입니다.
25년10월23일 방광염증상 및 하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40세 여자에게 수액처치 지시를 하였는데, 
간호조무사가 우측상완에 정맥확보시도했으나 1회 시도시 혈관이 터져 바로 지혈하고 환자에게도 안내했다하며,
이후 손등에 정맥확보하여 무탈히 수액맞고 귀가하였고, 중간에도 2회 환자확인하였으며 귀가시 멍이 들수있음을 안내하고 찜질하시도록 안내했다합니다.
이후 29일 환자보호자가 전화하여 의료과실이라며 직원들에게 문제제기하여 전화로 직원이 수액시도시 멍이 들수도 있다는 말에 흥분하며 보상해내라고 요구, 진료오시도록 안내했다합니다.
29일 진료실로 환자 및 보호자가 와서, 이제부터 모든 이야기는 녹취하겠다고 하여 저도 함께 녹취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정맥주사를 시행한 사람이 간호사냐, 간호조무사냐 확인시켜달라고 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며, 이 부분을 문제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가 수액에 관련하여 정맥확보를 한 것이 위법인지요?
워낙 호통을 치고 가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고 비용보상을 바란다는 암시를 계속 주었는데, 비용보상정도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려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