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와 처방전서식에 대하여 의견 올립니다.
이상명(125.190.136.83) 2025-11-21 169358

본인은 예전에는 의사회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의사회집행부가 열심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일일이 각종현황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늦었고 이미 논의가 되어 있을수도 있지만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51118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259월부터 본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실제로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비대면 진료를 해보면, 환자는 대부분은 영상진료는 원하지 않고 음성진료만 선택하여, 진료의 기본은 영상진료이며 닥터나우 가입시 인증받았으나 신분증확인의 최종책임은 진료받을 의료기관이므로, 신분증을 화면으로 보여주기를 권하면 바로 50%이상에서 진료를 취소합니다.

비대면 진료원칙은 화상진료(실시간 영상)이며, 화상 통신이 어렵거나 환자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음성전화 진료 허용한다고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제일 잘 이용하는 닥터나우앱에서는화상 통신이 어렵거나 환자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음성전화 진료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대부분이 음성으로 진료가 실행되고 있고, 제가 문의해보니 70~80%가 음성진료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는 비대면 진료앱은 1등이 닥터나우이고 그 외에는 굿닥, 헬로우100(이지스 프로그램) 등인데, 굿닥과 헬로우100은 기본적으로 영상통화진료로 설정되어 있으나, 닥터나우는, 화상진료가 노인환자인 경우 이용하기 힘들고 삼성핸드폰과 아이폰간에 바로 영상통화가 안되며, 따로 카톡의 페이스톡을 이용해야 영상통화가 가능하여 불편하다 하여, 기본적으로 영상통화진료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주로 음성진료를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진료를 하는 닥터나우는 매우 이용율이 높고, 규정을 지키느라 영상통화를 기본으로 하는 나머지 앱은 매우 낮은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앱은 이용율이 낮고,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닥터나우앱은 이용율이 매우 높은데, 이러면 웹기관에서 보면, 원칙에 충실할수록 손해보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음성진료만 한다면 진료의 기본에 어긋나게 되고 정상적인 진료의 틀이 깨져서 환자의 진단에 차질이 올수 있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가져올 수있고, 나중에는 이것을 환자들이 알게되어 악용한다면, 얼굴을 비추어주지 않고 신분증과 맞추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납인이나 외국인일반환자도 의료보험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진료를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큰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가능한 문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예외조항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으나, 영상통화방법은 비대면진료신청시 미리 안내를 잘하면 영상통화가 잘 되므로, 각 의료기관과 앱기관의 전체건수에서 적어도 90%이상은 영상진료로 해야한다고 법률적인 보충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되며, 영상진료건수를 확인을 할수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비대면 진료의 명칭에 대하여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명칭상 비대면진료라하면 환자사정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대신하는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은 비대면이라하면 마치 비대면이므로 얼굴은 안비추어주고 신분증은 이미 앱가입시 인증하였으므로, 음성으로만 진료하는 음성진료로 오인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대면진료명칭을 비방문영상진료로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처방전 양식에서 의약품조제내역-조제내역-조제기관명등이 있는데 조제기관의 전화번호칸이 없으므로 매우 불편합니다. 대체조제시 약국이름을 처방전에 대부분 도장으로 찍어서 팩스로 보내는데 도장이 너무 오래되어서 약국이름과 전화번호가 안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조제내역에 대하여 약국에 전화하기가 매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또한 약국도 처방전에 조제기관의 전화번호칸이 없으므로 일일이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러므로 처방전 양식에서 의약품조제내역-조제내역-조제기관명등에 조제기관의 전화번호칸을 신설하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국도장도 잘안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제제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은수훈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025-11-21 10: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