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 및 비타민 D 포함 "복합"경구제의 [일반원칙]고시가 신설되었습니다 (25년 12월1일 시행) 원래 이 약제는 특별한 고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었고, 이 약제는 칼슘 및 비타민D 복합제인데, 골다공증 치료제의 일반원칙을 따른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BMD T score -1 이하는 급여 적용 2. BMD T score -1 초과의 경우는 ( -1 보다 높은 경우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전액본인부담입니다 (100/100) 3. 육체 피로나 체력 저하 등은 비급여 입니다. 이번 고시는 복합제에 대한 고시여서 칼슘 및 비타민 D 단일제제에 대한 고시는 아닙니다. 아직 별도의 Q&A가 없어서 명세서 특정내역 ( jx999 ) 에 BMD score 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인 것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고시 내용을 볼 때 아무래도 작성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Q&A 등 상세한 추가 사항 있으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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