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 경구제의 일반원칙 고시 신설 안내
최대한(61.74.23.81) 2025-12-02 42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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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및 비타민 D 포함 "복합"경구제의 [일반원칙]고시가 신설되었습니다 (25년 12월1일 시행)

 

원래 이 약제는 특별한 고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었고, 이 약제는 칼슘 및 비타민D 복합제인데, 골다공증 치료제의 일반원칙을 따른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BMD T score -1 이하는 급여 적용

 

2. BMD T score -1 초과의 경우는 ( -1 보다 높은 경우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전액본인부담입니다 (100/100) 

 

3. 육체 피로나 체력 저하 등은 비급여 입니다.

 

이번 고시는 복합제에 대한 고시여서 칼슘 및 비타민 D 단일제제에 대한 고시는 아닙니다.

 

아직 별도의 Q&A가 없어서 명세서 특정내역 ( jx999 ) 에 BMD score 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인 것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고시 내용을 볼 때 아무래도 작성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Q&A 등 상세한 추가 사항 있으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윤덕경 1)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BP제제 등과 같이 매년 f/u BMD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2025-12-05 16:03:45
최대한 본 고시는 아직 “한번의 BMD검사에 따른 치료 기간” 등에 대한 Q&A 가 없습니다.

BMD 급여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심평원에도 전화로 내용을 전달했으며,의협 통해서 추가 질문들을 전달했고 심평원에서 Q&A를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Q&A 나 공지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BMD 급여기준과 추적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한 검사대로 처방하시고, BMD검사의 급여대상 중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할때도 검사 후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유게시판 2038 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추가 설명이 없는 고시여서 추후 Q&A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6 14:07:35
윤덕경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12-08 1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