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세부인정기준 확대 고시(안) 관련 안내
최대한(61.74.23.81) 2026-01-24 52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의 급여 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인정기준 확대 고시(안)가 예정입니다. (26년 2월1일 시행)

 

1.골다공증치료와 관련하여 처방시에는 T score -1 이하에서만 급여처방이 되겠습니다.

 

2.폐경기 증후군에 투여하는 약제의 일반원칙(고시 제 2013-127호 참고)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되는 상병명을 입력하고 급여처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심평원 약제평가부 유선 확인)

 

3. 비타민제 일반원칙에 따라 소모성 질환에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 2013-127호 참고) 기존처럼 해당되는 상병명을 입력하고 급여처방이 가능하겠습니다.

- 소모성 질환에 대한 명확한 명시는 없으나 주로 종양성 질환,흡수장애질환, 간경변 등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질환으로 판단됩니다.

 

4. 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환자) 일반원칙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

기존처럼 상병명을 입력하고 급여 처방이 가능하겠습니다.

 

5.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 장애시 투여하는 경우

기존처럼 상병명을 입력하고 급여 처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