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27 2357
(2019-305호_2019.12.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대의협813-1161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급여기준 신설(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확대(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2011일부터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윤덕경 1)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BP제제 등과 같이 매년 f/u BMD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2025-12-05 16:03:45
최대한 본 고시는 아직 “한번의 BMD검사에 따른 치료 기간” 등에 대한 Q&A 가 없습니다.

BMD 급여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심평원에도 전화로 내용을 전달했으며,의협 통해서 추가 질문들을 전달했고 심평원에서 Q&A를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Q&A 나 공지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BMD 급여기준과 추적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한 검사대로 처방하시고, BMD검사의 급여대상 중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할때도 검사 후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유게시판 2038 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추가 설명이 없는 고시여서 추후 Q&A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6 14:07:35
윤덕경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12-08 1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