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본 의료대응전략팀, ’22.7.27.(수) >       □ 원스톱 진료기관 개요        ○ (추진배경)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병·의원 확보        ○ (개요) 종전 지정의료기관*들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며,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 그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통합 수행하는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확대(7.1~)            * 원스톱 진료기관 현황 : (7.1) 6,206개소 → (7.27) 6,595개소 → 1만개소(목표)       □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7.27~)        ○(추진방향)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당일 대면진료 시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추가 인정(7.27~)        ○ (수가) 약 1만 2천원(의료기관 종별 재진진찰료의 100% 수준)       < 현재 >  |        | 진찰료  | +  | 신속항원 검사료  | +  | 대면진료관리료  | =  | 건당 비용  |  보험수가  | 16,970원  | 17,260원  | 인정하지 않음  | 34,230원  |         |        |        |        |  본인부담  | 5,000원  | 0원  | 5,000원  |                                |  < 개선 >  |        | 진찰료  | +  | 신속항원 검사료  | +  | 일괄진료 정책가산  | =  | 건당 비용  |  보험수가  | 16,970원  | 17,260원  | 12,130원  | 46,360원  |         |        |        |        |        |  본인부담  | 5,000원  | 0원  | 0원  | 5,000원  |  
       □ 요양기관 신청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로그인 → 현황신고ㆍ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 상세 절차는    참고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요양기관 신청 → 중수본 확인 → 지자체 승인→ 중수본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붙임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신청방법 안내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신청 시 주의사항          ※ 적용시작일자는 2022.7.1. 부터 가능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해야 제출완료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재신청 불필요  (정보 변경시에만 변경신청)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요양기관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실시기관’ 확인 경로    -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첨부파일: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첨부파일: 호흡기 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신청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