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 폐기능검사시 주의사항
사무국(61.36.18.229) 2026-01-1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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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검진 폐기능검사는 정도관리를 하면 ’기본폐기능검사(F6001)’로 청구가능하며 정도관리를 하지 않으면 ’간이호흡기능검사(F6013)’로 청구해야 합니다. 

폐기능검사 실시기준 고시에 ’검사장비는 검사 전 정도관리를 실시한다’로 명시되어 기본폐기능검사(F6001)로 청구하는 경우 매일 정도관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폐기능검사는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경우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 장비는 골밀도 기계와 같이 일반 검진 필수 장비가 아닙니다. 현재 일반 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폐기능검사 장비가 없어도 일반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골밀도검사처럼 공동이용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폐기능검사 정도관리에 대한 현지확인 등이 시행된 적은 없으나 내시경 소독 및 strip 사용의 전례에서 보듯 앞으로 현지확인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