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폐질환 약제 세부인정기준※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허가사항범위지만 동인정 기준이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
    2)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미만)에 투여시 인정
    예시) FEV1 80% 이하
    ●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인정기준: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일 경우 인정
    ●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budesonide 흡입제
    (품명: 심비코트터부헬러)
    인정기준: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일 경우 인정
    ● Tiotropium 흡입제(항콜린성지속성기관지확장제) 
    (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리필],스피리바레스피맷)
    인정기준: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인 경우 인정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인정기준: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80% 인정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