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6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2호, 2015.9.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