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자유게시판

코로나 19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233998
최대한 2023-03-30
[공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pdf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3.4월).hwp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현행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4월에도 현재와 같이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이며, 위기단계하향 시점은 향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