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병원 입원환자 진찰또는 처방가능여부 문의
240231
안병훈
2025-08-29
타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중인 환자가 약물처방을 원하는 경우 또는 저희병원에서 다니던 만성질환환자가 타병원 입원중 처방을 원하면 처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안녕하세요 보험이사 최대한입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평소처럼 청구·수납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로 인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평소처럼 하시면 안되고 원칙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도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원칙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현재까지의 원칙 2025.8.30.)
A.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
진료한 의원은 진찰료, 검사료 등 모든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100/100) 환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때 처방전을 외부로 발급하면 안되고, 필요한 처방을 적어주고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를 받도록 해야 하며 영수증 세부 내역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청구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며(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사전에 환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진료의뢰서 없이 환자가 임의로 온 경우에는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갈등 발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환자 진료비는 진료받은 의원에 환자가 먼저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입원한 의료기관에 가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의료기관에 비용을 줄 수도 있음) 이때 비용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환자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B.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산정특례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진료 받는 경우
보통의 진료처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합니다.
C.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요양병원 입원 여부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신자 자격 조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더욱 유념하여 외래 진료 비용을 평소대로 청구하지 말아야 하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료비 상호 정산은 상기 A. 처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D.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 한방진료만 가능한 한방 요양기관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통의 외래 진료처럼 직접 청구합니다.
2) 의과 협진이 가능한 한방 요양기관
상기 A. 의 방법으로 정산합니다.
E. 정신과병원 입원 중인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급여기관 인력,시설, 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외래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받은 의료기관이 직접 평소대로 청구하며, 처방전 발행도 가능합니다.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
보건복지부 보관 65720-295(1996.3.6.)
보건복지부 보관 65720-668호
보건복지부 고지 제2014-126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6조 별표6
보험급여과 행정해석 2008-204호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 43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관련 Q&A
(요양병원 입원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 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질의 응답)
2025-09-02 11:37:50
은수훈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25-09-03 11: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