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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에 알림(4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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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 ![]() |
2014-12-01 | |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정’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신규등재(시행일 ’14.9.1)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 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예상, 환자의 복용편의 및 처방 일관성을 위해 동일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총 3 개월간(’14.9월~11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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