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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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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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414, 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7-06-30 00:06: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7-07-05 10:11:00
2025-09-10 04:49:36
2025-09-13 05:19:54